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의 마지막 요소인 거래증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이 기억나지않으신다면 이전 글들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거래증빙은 세금계산서, 영수증입니다.
1. 세금계산서
(1) 개념
세금계산서(Tax Invoice, T/I)란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사실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중요한 세무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다음의 사업자입니다.
1) 일반과세자
2)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이 말인 즉, 미등록사업자, 면세사업자, 폐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정리>
구분 | 발급 증명서류 | |||
사업자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 |
간이과세자 | 4,800만원≤직전연도 공급대가<8,000만원 | 세금계산서 |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
영수증 | |||
면세사업자 | 계산서·영수증 | |||
세관장 | 수입세금계산서 |
(3)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1매와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1매, 총 2매를 작성하여 그중 공급받는 자 보관용 1매를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고 공급자 보관용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업자가 보관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국가에 제출하지 않고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 2023.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1억원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사업자가 전자적방법(e세로, ERP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종이 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차단 등 세무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영수증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를 말합니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표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영수증은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액거래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위 1)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이란 다음의 사업입니다.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 |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주1) |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을 제외한 업종 |
아래 사업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1) 미용·욕탕·유사서비스업 2)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목적 성형 수술 등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자동차운전학원 및 무도학원 |
아래의 사업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1) 소매업·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숙박업 2)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적 인적용역 공급사업 및 행정사업(단,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4)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겨을 공급하는 사업 5)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6)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주1)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최종소비자 지위에서 공급받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취지를 이해한다면 업종을 외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다음시간부터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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