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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요건(2) : 과세대상

by 비케이(bk)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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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요건 :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중 과세대상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요건(2) 과세대상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요

(1) 과세대상 거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래 2가지입니다. 

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재화의 수입

국내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의 경우 재화의 수입만이 과세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왜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지?라고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설명드리자면, 용역의 수입의 경우 세관을 통과하지 않아 사용·소비의 파악이 어려워 과세대상에서 빠져있다고 합니다.

 

(*)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인 납세의무자 파트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과세요건(1) :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과세대상과 과세방법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 과세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공급한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재화의 수입시 과세방법

재화의 수입의 경우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의 판정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대가관계(쌍방관계)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정 원칙

대가관계 O 부가가치세 과세O
대가관계 X 부가가치세 과세X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대가관계가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렇지 않다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서는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간주공급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공부할 예정입니다. 

 

대가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사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X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소형승용자동차
2)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멸실된 경우
2)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
3) 골프장, 테니스장 경영자가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 단,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임.

2. 재화의 공급

(1) 재화의 정의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물건이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합니다.

권리란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재화는 재산가치, 즉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것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재산가치가 없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

매매계약이란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후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공계약이란 자기가 주요 자재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환계약이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게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담보권자가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가질 뿐 재화 자체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입니다. 이런 거래에 대해서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양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은 사업영 자산을 상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납의 경우 국가로부터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세편의를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정의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부동산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임대업 제외
4)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

 

(2)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노하우)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용역의 무상공급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
* 단,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

4.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아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외국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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