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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요건(4) : 신고·납부와 납세지

by 비케이(bk)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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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요건(4) : 신고·납부와 납세지

지난 시간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요건(3) : 과세표준과 세율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중 4번째인 신고 및 납부와 납세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 신고와 납부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기간 정리

일반과세자는 1.1~6.30을 제1기 과세기간, 7.1~12.31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초일부터 3개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예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1/2,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들과 영세법인사업자들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기간 정리

간이과세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1~6.30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은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하니 별도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이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2. 납세지

(1) 의의

납세지란 사업자가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도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엄청 많을 경우에 이렇게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자 납세편의를 위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2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원칙 : 사업장 단위 신고·납부 ☞ 2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도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해야 함.
2) 특례
①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 납부(환급)만 총괄
②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모든 의무 총괄

 

(2) 사업장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합니다. 주요 업종별 사업장을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업 사업장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2) 제조업 최종제품 완성장소
> 따로 제품포장만 하거나 용기충전만 하는 장소 제외
3)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법인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
개인 : 업무총괄장소
4) 부동산임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5)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에 관한 업무총괄장소 > not 자판기 설치장소
6) 다단계판매원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7) 비거주자·외국법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데 유의해야 할 장소로 직매장, 하치장 및 임시사업장이 있습니다. 해당 개념에 대해서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판단에 유의할 장소>

구분 개념 사업장여부 의무
직매장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직접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사업장O 사업자등록
하치장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 사업장X 하치장설치신고
☞ 사업자등록X
임시사업장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
☞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사업장X 임시사업장개설·폐쇄신고
(설치기간 10일 이내이며 신고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X

 

(3)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사업자는 절차상 납부를 먼저 해야 하고 환급은 나중에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원칙처럼 각 사업장별 납부를 한다면 해당 사업자는 자금 상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 압박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별로 계산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한 후의 잔액을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단순히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는 거일 뿐, 신고 및 경정, 매입처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사업자등록, 기장의무 등은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 및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경정 등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행하게 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달리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납부 또는 환급의 총괄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등 모든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VS 사업자단위과세>

구분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별로 번호 존재 주사업장 번호로 통일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각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발급 주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각 사업장별로 진행 주사업장이 총괄하여 진행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주사업장에서 납부(환급) 주사업장에서 납부(환급)
장점 사업장별 매출과 비용 파악이 용이 납세의무 이행의 간편
단점 납부(환급)만 주사업장에서 진행하기에 납세편의 측면에서 큰 이득이 없음 사업장별 매출과 비용 구분되지 않아 실적 파악이 어려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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