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계산, 올해부터 따로 사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챙길 공제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최대 170만원까지 세금에서 빠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돌려받는지, 올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귀속(올해 지출분, 내년 1~2월 정산) 기준먼저 요약부터받을 수 있는 사람: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 인정집 조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올해 달라진 점: 세대주와 따로 사는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공제 조건 정리구분..
2026.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