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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요 세무 일정
5월 10일
1) 4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고지분 납부
3) 4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4) 4월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5월 15일
5) 4월분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5월 25일
6) 4월분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5월 30일
7) 직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 및 납부
8)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기한(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제외)
9)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10) 4월 지급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1) 4월 지급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 4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와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13) 12월말 결산법인(중소)법인세 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업무 유의사항
1) 월초에 개인사업장인 거래처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게는 신고기한이 6월말임을 공지) 보낼 것
2)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래처 공시정보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조할 것
3)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를 1차 확정 후 거래처에 회람하여 상담할 것. 특히 재무제표상의 재무비율 등을 확인해 주어 거래처 만족도를 높일 것
4) 개인 세무조정료를 월중에 확정하여 거래처에 세무조정료 청구안내문을 발송하여 업무마무리 전 수금할 것
출처: 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 사무소 업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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