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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주요 세무 업무 일정
2월 10일
1) 직전년도 귀속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 1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3)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고지분 납부
4) 1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5) 1월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2월 15일
6) 1월분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월 25일
7) 1월분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월 28일
8) 직전년도 귀속 연말정산 마감
9) 1월 지급분(12월 귀속분 제외)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0) 1월 지급분(12월 귀속분 제외)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1) 직전년도 귀속분 지급명세서 제출(이자·배당·기타 등)
12) 직전년도 하반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금융투자업자·예탁결제원 제외)
13) 직전년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14) 1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와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15)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기한
업무 유의사항
1)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시 결산까지 마무리하여 소득까지 확정해야 함
2) 거래처 직원들에게 수취한 연말정산 서류로 연말정산 작업을 마무리한 이후 반드시 거래처에 직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여 확인해야 함.
3) 직원별로 연말정산 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 분납이 가능하므로 확인하여 업무처리할 것.
4) 법인세 신고 대상자를 확인하고 국세청 세무도움서비스를 출력하여 세무사에게 보고(2월말일)
출처 : 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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