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주요 세무 일정
4월 10일
1) 3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고지분 납부
3) 3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4) 3월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4월 15일
5) 3월분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4월 25일
6)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7) 3월분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8) 1/4분기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납부
9) 1/4분기 주세 신고납부
4월 30일
10) 12월말 결산법인 중 성실신고확인대상 신고기한
1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12) 3월 지급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3) 3월 지급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4) 3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와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업무 유의사항
1) 법인 or 예정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월초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대상거래처에 송부하고
그 외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하고 상담할 것
2) 월중에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성실신고수수료를 확정한 후 계약서 작성을 끝내고 가급적 수수료의 50% 또는 전액을 수금할 것.
3) 법인세 신고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직전년도 말 기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를 확인하여 안분계산할 것
4)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를 업체에 송부하여 설명해 줄 것
5) 1분기 거래처 영수증, 통장 등을 꼭 수령할 것
6)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명단을 보고(4월 30일)
출처: 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 사무소 업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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