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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요 세무 일정
3월 10일
1) 직전년도 귀속분 지급명세서(사업·근로·퇴직·종교인소득·봉사료) 제출
2) 2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3)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고지분 납부
4) 근로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5) 2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6) 2월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3월 15일
7) 2월분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8) 근로자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3월 25일
9) 2월분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3월 31일
10)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대상 제외)
11) 2월 지급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2) 2월 지급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3) 2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와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업무 유의사항
1) 거래처의 전년도 영수증 미수취분 최종 수거할 것
2) 법인 결산시 거래처의 1년 신용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경영분석까지 수행할 것
3) 거래처에 최대한 빨리 재무제표를 보내주어 거래처에 확인 받을 것(입찰 등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미리 확인하여 반영!)
4) 법인 세무조정료를 사전에 청구하여 법인세신고 종료 전 수금을 완료할 것
출처: 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 사무소 업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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