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원을 고용하시면서 4대보험 문제로 항상 고민이실거라 생각됩니다. 법으로 보장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면서도 매달 나가는 현금을 생각하면 늘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중에서도 일부는 가입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근로자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1.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 범위를 연령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만 18세~60세미만인 근로자로서 한 달 이상이면서 1달 동안 8일 이상을 근로(혹은 1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하고 있다면, 그러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1. 6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한 달에 8일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도 국민연금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지만, 건강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달에 8일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2.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모두가 가입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가입대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반면,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가입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달 60시간 미만 근로 + 65세 이상 근로자인 경우
2. 사용자의 배우자인 경우
3. 사용자의 동거 가족인 경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의적용 사업장인 경우
- 다른 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교직원
- 가사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임업(농업, 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2. 사용자의 배우자인 경우
3. 사용자의 동거 가족인 경우
마무리
지금까지 4대보험 가입요건과 그에 따른 가입제외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늘 따라다니는 의무인만큼 많이 알아두면 알아 둘 수록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4대보험 신고 절약하는 방법이나 가족인 직원의 4대보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들도 참고해보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1.09 - [모르면 손해보는 세무정보] - 4대보험 신고, 절약? 아직도 모르세요?
2022.11.09 - [모르면 손해보는 세무정보] - 가족인 직원은 4대보험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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