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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최대 330만원 받아가세요.

by 비케이(bk) 2023. 5. 9.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이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아주아주 손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고기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한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 감액 지급되니 잊지말고 신청해서 손해보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재직 중에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말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중 하나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2022년 6월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해서 신청할 경우 최대 33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_출처 : 국세청

(*)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급여액 = ① + ② + ③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_출처 : 국세청 블로그

 

 

22년 귀속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요.

 

배우자 포함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혹은 반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시려면 눌러주세요.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근로소득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시려면 눌러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된 안내문 열람

2)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3)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방법1 : QR코드 사용

1)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방법2 : 홈택스 접속

아래 버튼 누르시고 4번부터 진행하세요!

1) 홈택스 접속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5)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완료

 

방법3 : 홈택스 모바일앱

1)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4)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방법4 : 국세청 ARS 전화 신청센터(1544-9944)

1) 1544-9944 전환

2) 보이는 ARS 혹은 음성ARS의 근로장려금(1번)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버튼 누르고 1번(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3) 개별인증번호 입력 창이 뜨면 입력 후 신청완료 

만약 "귀하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면 신청 불가.

 

3.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개별인증번호 확인

1) 홈택스 로그인

2) 근로자녀장려금

3) 세부항목

4)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

 

(2) 근로장려금 신청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5월에 신청된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친 후 8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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