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르면 손해보는 세무정보

종합소득세 : 나도 신고대상일까?

by 비케이(bk) 2023. 5.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런고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1년간 개인이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모든 납세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이라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모든 세금납부의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2군데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신다거나,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 31일까지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만약 신고대상이라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기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본인이 아래 소득이 있다면 신고대상이니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대상이라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홈택스 신고하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라면 2월에 연말정산을 했을 겁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아래 2가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니 체크해보세요!

① 2군데 이상 직장에서 근무 + 해당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②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신고대상 소득(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2개 이상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다른 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연금소득

-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니 확인해보세요.

 ①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형),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4)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이 때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일 경우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총지급액*필요경비율) = 800만원 - (800만원 * 60%) = 320만원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원고료나 강의 등 기타소득이 750만원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려면 위 버튼을 눌러 홈택스로 이동해주세요.

홈택스 홈 화면

홈택스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신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