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알아보아요

by 비케이(bk) 2022. 6. 9.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추진 목적>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2. 선지급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 대상 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여부 확인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22. 2분기 100만 원)

* 다수 사업체 보유 시 1개 사업체에만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법인의 경우 본점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2. 신청

(신청/접수)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 별도 공지 예정

 

(신청기간) '22.6.9(목) 오전 9시부터 접수(휴일무관)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온라인 신청

반응형

(신청분산)

- 6.9(목) ~ 6.13(월)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3. 약정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약정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사업자)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

 

*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4. 지급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지급)

 

<상계방식> 

아래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지급실행
  2. 원금차감
  3. 잔액상환

1) 지급실행 :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

(심사) 별도 심사없이 대상자 확인 후 실행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금리)

-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 : 무이자

-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 : 1% 초저금리 적용

 

2) 원금차감 :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선지급 원금(100만원)에서 차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3) 잔액상환 : 손실보상금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보다 자세한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매뉴얼을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사용자 매뉴얼

 

소상공인 여러분 힘든 시기 힘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