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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200만원 신청방법(신규신청)

by 비케이(bk)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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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자 신청방법 및 요건

신규신청자는 1차~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1.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실업급여 수급받고 있는 분들은 지원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 지원내용 : 200만원

 

3. 지원요건

<1> 자격요건

ㅇ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 소득감소 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당월 입금액이 원칙(노무제공시기 무관)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 (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3>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부여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4. 신청기간 및 방법

현장신청하실 경우 6.27과 6.28 양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시행하니 유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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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1)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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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요건 입증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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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신청하러 가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200만원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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