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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특징 5가지 : 간접세, 다단계세, 일반소비세, 역진성, 소비지국과세원칙

by 비케이(bk)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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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느누가 부가세 특징에 대해서 아시나요?라고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저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미리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라는 것도 쉽게 이해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부가가치세의 특징 5가지 

1. 간접세

앞의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것 같아 다시 한 번 사례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에서 농장, 밀가루공장, 빵공장은 각각 100원, 20원 및 3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 부가가치세는 농장, 밀가루공장, 빵공장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모두 최종소비자가 지게 됩니다. 위의 그림에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납세하는 사업자들은 거래대금을 수수하면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해서 내고 있거든요.

 

이처럼 부가세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 납세의무자 ≠ 담세자

 

2. 다단계세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소비자에게 빵이 도달하기까지 농장, 밀가루공장, 빵공장을 거쳐 단계별로 세금이 걷힙니다. 총 150원의 세금중 100원은 농장에서, 20원은 밀가루공장에서, 30원은 빵공장에서 걷히는 것이죠. 이처럼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다단계세입니다.

 

3.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는 빵을 소비하는 최종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입니다. 

소비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와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로 구분이 되는데, 부가세는 면세대상이 아닌 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되므로 일반소비세에 해당합니다.

 

4. 역진적인 조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일률적으로 10%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10%씩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저소득자의 부담세율이 고소득자보다 높은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역진적인 조세라는 성격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자 소득 소비 부가가치세 소득 대비 부담세율
A (고소득자) 10,000 1,000 1,000 * 10% = 100 100 / 10,000 = 1% 
B (저소득자) 1,000 1,000 1,000 * 10% = 100 100 / 1,000 = 10%

위의 표를 보시면 역진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고소득자인 A씨와 저소득자인 B씨가 똑같이 1000원의 소비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100원으로 동일합니다만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비율을 계산해보면 고소득자인 A는 1%, 저소득자인 B는 10%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큰 세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진적인 조세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사치성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필수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역진성 = 저소득자가 더 많은 세부담 
어떻게 해결할까? 
1) 사치성 물품에 개별소비세 과세
2) 생활필수재와 서비스에 대해 면세

 

5.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채택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 중 어느 나라에서 소비세를 매겨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생산지국 과세원칙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있습니다.

 

(1) 생산지국 과세원칙

생산지국 과세원칙이란 생산지국(수출국)에서 과세하고 소비지국(수입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생산지국(수출국)과 소비지국(수입국)의 세율이 다를 경우 수입재화와 국내생산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이하여 국제거래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소비지국 과세원칙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란 재화의 생산지국(수출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수입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세율이 달라도 수입재화와 국내생산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수입재화에 대해서는 내국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세법START_이철재, 정우승, 유은종, 김완용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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