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의 구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한테서 아무렇게나 세금을 걷게 되면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 법률관계를 법으로 규정하게 되는데, 그 법들을 우리는 세법(Tax Law)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제38조)'고 규정하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고 규정하여 세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세금에 대하여 제정한 법률은 가장 중요한 세법입니다. 국세에 관한 법률은 일반조세법과 개별조세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조세법은 국세에 관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개별조세법은 개별 국세의 과세요건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법규명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중요한 세법입니다.
법규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에서 제정되는 법규성질의 명령을 말하는데,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을 시행령, 각 부처 장관(세법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하는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 각 부처 장관이 제정하는 부령
법규명령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 등을 보충하기 위한 것(위임명령)과 법률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것(집행명령)이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국세청 보도자료 등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니 세금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접속하셔서 즐겨찾기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 글을 작성하면서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2. 세법의 기본원리
(1) 개요
세법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기본원리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입니다.
세금의 부과징수는 헌법에 합치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법률은 세금을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원리는 헌법에 기초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반하는 세법규정들은 위헌이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세법규정이 이 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판단됩니다.
(2)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말하며,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로 나누어 설명됩니다.
1) 형식적 조세법률주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를 형식적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또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헌법재판소 선고 2007헌바43 결정, 2009.3.26).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의의가 있습니다.
2)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이 형식적 법률인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본권과 헌법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인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뜻하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 요구되는 제원칙에 합치되어야 하고( 헌재 1994. 6. 30. 93헌바9, 판례집 6-1, 631, 639 참조), 이에 어긋나는 조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헌재 1997. 7. 16. 96헌바36등, 판례집 9-2, 52-53; 헌재 1998. 2. 27. 95헌바5, 판례집 10-1, 49, 57).
즉, 헌법규정들이 선언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히 정해질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제 원칙에 실질적으로 합치될 것도 아울러 요구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2001. 11. 29. 2000헌바95, 판례집 13-2, 660, 671).
(3) 조세공평주의
세금의 부과·징수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를 조세공평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공평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평등주의는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다( 헌재 2005. 3. 31. 2003헌바55, 판례집 17-1, 371, 383). 그러므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과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1996. 6. 26. 93헌바2, 판례집 8-1, 525, 535).
(4)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ㅈ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존재합니다.
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획일적 우열관계로 이해하는 입장
세법의 해석·적용에서는 조세법률주의가 조세공평주의보다 우선하고, 세법의 입법단계에서는 조세공평주의가 우선한다는 견해입니다.
2)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로 이해하는 입장
공평하지 않은 조세법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공평한 과세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과세는 현대 법치국가에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출처: 세법START_이철재, 정우승, 유은종, 김완용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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