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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세무정보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 (홈택스 12월 18일까지): 입력 순서와 놓치기 쉬운 4가지

by 숫자읽는사람BK 202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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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를 내는 순간보다 12월 31일 전에 이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미리 열어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한 번 돌려보는 게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어떤 순서로 입력하면 되는지,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처음 해보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귀속(올해 1~12월 소득, 내년 1~2월 정산) 기준

먼저 요약부터

  • 이용 기간: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
  • 하는 일: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을 불러와서, 내년 1월에 환급받을지 추가로 낼지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
  • 주의: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예상치입니다. 연말까지 쓴 돈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접속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서 오른쪽 로그인 칸에서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미리보기 메뉴를 누르면 "로그인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뜨고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홈택스 메인 화면. 오른쪽 '로그인' 칸에서 인증 방법을 고릅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찾기
오른쪽 위의 전체메뉴를 누르고, 왼쪽 목록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고릅니다. 화면 아래쪽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에 있는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안 보이면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넣어보세요.

입력 순서 따라하기

미리보기 메뉴를 누르면 위쪽에 카드가 나란히 보이고, 양옆 화살표로 넘겨 볼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로 누르면 됩니다. 이용 시간은 매일 06:00부터 24:00까지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첫 화면. 전년도 지급명세서, 급여 및 기납부세액, 신용카드 사용 현황 카드가 보입니다.

1단계.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불러오기를 누르면 작년(2025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가져옵니다. 작년에 신고한 소득과 공제 내역이 기본값으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2단계.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 입력
'급여 및 기납부세액' 카드의 수정하기를 누르면 아래 입력창이 열립니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올해 이미 낸 세금)을 넣고 계산하기, 반영하기 순서로 누릅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총급여는 연봉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은 빠지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나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 총급여·기납부세액 입력창.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3단계. 신용카드 사용 현황 확인
총급여를 먼저 입력해야 카드 사용 현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총급여를 입력하세요"라는 안내가 뜹니다.

▲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고 카드 사용 현황을 누르면 나오는 안내

총급여를 넣은 뒤에는 올해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여기에 10~12월에 쓸 것 같은 금액을 더해서 넣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얼마나 붙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공제·감면 명세 수정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항목은 작년 금액이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올해 달라진 게 있으면 직접 고쳐야 합니다. 값을 바꾸면 예상 세액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단계에서 연금저축과 IRP의 올해 납입액과 남은 세액공제 한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에 잡히니, 한도가 남았다면 이 화면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5단계. 항목별 추이 보기
'항목별 추이 및 유의사항' 카드의 조회하기를 누르면 최근 3년간 공제금액과 세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 안내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올해 10월 현재 세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후 세법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 이렇게 읽으세요

화면 결과 의미 지금 할 일
예상 환급액 이미 낸 세금이 계산상 세금보다 많음 남은 한도 항목을 점검해 환급액을 더 키울 수 있는지 확인
예상 추가 납부액 이미 낸 세금이 계산상 세금보다 적음 연금계좌 납입, 카드 결제수단 변경 등 12월 안에 가능한 방법 검토

추가 납부가 나왔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었다는 뜻이고, 연말정산은 그 차이를 맞추는 절차입니다.

처음 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4가지

  1. 일부 카드 사용내역은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은 내역은 미리보기에서 빠지고,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완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이상하면 카드 앱의 이용내역과 비교해 보세요.
  2.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는 별도 동의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자료 제공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3. 올해 바뀐 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아래 표의 항목들은 올해 지출분부터 달라졌습니다.
  4. 예상 총급여를 너무 낮게 잡지 마세요. 상여금, 성과급을 빼먹으면 카드 공제 기준금액(총급여의 25%)이 낮게 계산돼서 공제가 실제보다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올해(2026년 귀속) 달라진 공제 요약

항목 달라진 내용
신용카드 공제 한도 18세 미만 자녀 1명당 기본한도 +5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종전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종전 250만원)
예체능 학원비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
대학생 자녀 교육비 자녀 소득요건 폐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공제 가능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 15%에서 40%로 상향
결혼세액공제 2026년 혼인신고분이 적용 마지막 해 (부부 1인당 50만원)

미리보기 다음에 할 일

결과를 봤다면 12월 31일까지 아래를 순서대로 점검하면 됩니다.

  • 카드: 올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공제 기준금액)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넘었다면 남은 기간의 결제수단을 점검 (계산 예시는 다음 글에 정리했습니다)
  • 연금저축·IRP: 남은 세액공제 한도 확인 후 납입 계획 세우기
  • 기부금: 고향사랑기부 등 연말 전에 해야 하는 항목 정리
  • 회사 제출 마감일 확인: 마감을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에서 환급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상치입니다. 연말까지 지출이 바뀌고, 최종 자료는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확정됩니다.

Q.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과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혼자 돌려보는 시뮬레이션이고, 실제 정산은 내년 1~2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Q. 올해 1월에 한 연말정산 이야기와 헷갈립니다.
올해 1월에 끝난 것은 2025년 귀속(작년 소득)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은 2026년 귀속(올해 소득)이고, 공제 기준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검색하다 보면 귀속 연도가 섞인 글이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해보세요

내 예상 환급액,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1~9월 카드 사용액은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예상 급여와 남은 석 달의 지출만 넣으면 예상 환급액이 나옵니다. (12월 18일까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열기 →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한 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이용기간 2026.10.28~12.18) 및 관련 보도
  • 국세청 홈페이지,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내
  • 2025년 12월 국회 통과 개정 세법 해설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별 공제 가능 여부는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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