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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세무정보

사업자의 11가지 절세방법

by 비케이(bk)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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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11가지 절세방법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이라는 신방수 세무사님의 책을 보다가 "사업자의 11가지 절세방법"이라는 챕터가 있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회계와 세무 컨설팅을 받아라

회계와 세무 컨설팅은 회계 및 세무 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전문가와 함께 아래 사항들을 검토한다면 경영 및 재무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의 질이 좋은지

-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 절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등

사업자의 11가지 절세방법

2. 장부 및 증빙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라

장부 및 증빙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자.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 의뢰를 했더라도 지침에 의한 점검이 필요하다. 

사업자의 11가지 절세방법

3. 최소한 분기 결산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라

분기결산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사업자의 11가지 절세방법

4.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읽어라

유능한 경영자는 이를 경영의 필수로 생각한다. 재무제표를 모르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높은 파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 배와 같은 꼴이 된다. 

사업자의 11가지 절세방법

5. 세금 감면 부분을 잘 알고 있어라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감면 제도엔 어떤 것이 있는지 돈을 주고서라도 보고서를 받아보자.

 

6.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수익 비용을 잘 관리하라

비용 관리는 연초부터 계획되고 지침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재고자산 자가소비액(개인용도 사용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고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대표자의 급여

개인 사업자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법인 대표자와 배우자 등이 근무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매출 누락 등에 대한 사전 점검

고의에 의한 매출 누락이든 실수이든 상관없이 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매출 누락이 적발된 경우 매출 누락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 각종 충당금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는 현금 지출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사업을 위해 필수저으로 발생되는 경비이므로 건물의 감가상각비 등도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가사 관련 경비

가사와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집에서 발생한 경비는 사업과 무관하다. 

- 자금을 과도하게 인출하는 경우

사업주가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하지만, 자금을 과도하게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중 일정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자가 사업을 하여 손해를 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손해를 본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나 10년(2021년 이후 신고분 15년)안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에서 그 결손금을 100%(단 중소기업 외 일반기업은 60%) 차감해 준다.물론 이월된 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의해 확인되어야(기장을 해야) 한다. 

-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 활용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산출세액을 낮추어 주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일부분을 직접 감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7.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잘 지켜라

신고를 늦게 하거나 납부기한에 제 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가된다.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고 제때에 신고,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을 수 있다. 

 

8. 부당 거래를 하지 마라

이중으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에 가산세를 40%씩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를 하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 된다. 

9. 돈 내기 힘들면 분납하거나 납부를 연기하라

세금을 체납하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압류 등이 뒤따른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체납을 하지 말자. 억울하면 불복 절차를 통해서, 적법하면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자.

사업자의 11가지 절세방법

- 분납

자진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안에 나누어서 납부하는 제도

 

- 납부기한 연기

납세자가 사업 중 화재나 재해를 당해 심한 손해를 입는 등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신고기한을 연기하거나 납부나 징수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 징수 유예

국세 등 징수(납세고지, 독촉 등)를 일정기간 늦춰주는 제도로, 법에서 정한 유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통 유예한 다음날로부터 9개월 정도까지 유예할 수 있다. 

 

10. 휴·폐업을 하면 정리를 잘해야 된다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다. 하지만 폐업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11. 억울한 세금이 있으면 불복하라

부과된 세금이 세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경우라면 불복 절차를 걸쳐 환급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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