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둘 다 일하면 연말정산 공제를 어느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공제를 둘이 중복해서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기도 합니다. 항목별로 누구에게 몰아줘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귀속(올해 지출분, 내년 1~2월 정산) 기준
먼저 요약부터
- 부양가족(부모님,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자녀, 교육비는 대체로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총급여 3% 초과)와 신용카드(총급여 25% 초과)는 소득이 낮은 쪽이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월세는 올해부터 세대주와 따로 사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기본 규칙
- 부부가 모두 근로자이고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 같이 사는 부모님, 자녀, 형제 같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합니다.
- 한 사람이 공제받은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또 올리면 중복 공제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항목별로 누구에게 몰아줄까
| 항목 | 유리한 쪽 | 이유 |
|---|---|---|
| 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이 높은 쪽 | 세율이 높아서 같은 공제액에도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쪽 |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
| 교육비 | 실제로 낸 사람 (기본공제 받는 쪽 기준) | 지출한 사람과 공제받는 사람이 맞아야 합니다 |
| 의료비 | 소득이 낮은 쪽 | 총급여의 3% 기준이 낮아서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
| 신용카드 | 소득이 낮은 쪽 | 총급여의 25% 기준이 낮아서 공제가 빨리 시작됩니다 |
| 보험료 |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일치 |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
소득이 비슷해서 두 사람의 세율이 같은 구간이라면, 몰아주기보다 공제를 나눠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보기로 두 가지 경우를 직접 돌려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시로 보는 의료비·카드
- A는 총급여 6,000만원, B는 총급여 3,000만원이고 가족 의료비가 300만원이라면, 의료비 기준은 A가 180만원, B가 90만원입니다. 같은 의료비를 B가 결제하면 (300 − 90) × 15% = 31만 5천원, A가 결제하면 (300 − 180) × 15% = 18만원입니다.
- 신용카드도 같은 원리로 총급여가 낮은 B의 카드로 쓰면 기준금액(25%)을 빨리 넘깁니다. 자세한 계산은 카드공제 글을 참고하세요.
12월 전에 부부가 같이 할 일
- 각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돌려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 자녀를 누구에게 올릴지 정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의료비와 카드는 올해 남은 기간의 결제를 누구 이름으로 할지 정합니다.
-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공제받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정하면 못 바꾸나요?
회사에 제출하기 전이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Q. 부모님을 서로 다른 사람이 올려도 되나요?
부모님 한 분당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 어머니는 아내처럼 나눠 올리는 것은 각각 한 사람만 올린다면 가능합니다.
Q.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면요?
소득이 거의 없다면 낼 세금이 없어서 공제를 받아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각자 해 보세요
공제를 나눠 넣은 예상 환급액, 홈택스에서 비교해 보세요
두 사람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각자 공제 항목을 바꿔 가며 계산하면 합산 환급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한 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기본공제, 특별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관련 언론 보도 (조세일보 등)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별 공제액은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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