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하나도 안 잡혔다는 이야기가 흔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기준, 한도, 안 되는 항목을 정리하고, 맞벌이일 때 누구 몫으로 몰아야 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귀속(올해 지출분, 내년 1~2월 정산) 기준
먼저 요약부터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15%입니다
- 한도: 일반 가족은 연 700만원,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 신용카드로 낸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기준과 한도
| 구분 | 한도 | 공제율 |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 15% |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총급여 4,000만원이면 기준은 120만원(4,000만원 × 3%)입니다.
- 본인 의료비로 300만원을 썼다면 120만원을 넘는 180만원이 대상이고, 180만원 × 15% = 27만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 같은 의료비가 100만원이면 기준 120만원에 못 미쳐서 공제는 0원입니다.
공제 안 되는 의료비
- 실손보험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 의료기관에 낸 비용
-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 미용, 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맞벌이라면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 구분 | A (총급여 6,000만원) | B (총급여 3,000만원) |
|---|---|---|
| 3% 기준금액 | 180만원 | 90만원 |
| 가족 의료비 300만원을 이 사람이 결제하면 | (300 − 180) × 15% = 18만원 | (300 − 90) × 15% = 31만 5천원 |
세액공제는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15%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이 낮은 쪽이 결제할수록 공제 대상이 커집니다. 다만 의료비를 두 사람이 나눠 결제하면 각자 기준을 넘기지 못해 공제가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몰아서 결제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연말에 점검할 것
- 올해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 3%를 넘을 것 같은지 홈택스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 기준에 못 미칠 것 같다면 미뤄도 되는 치료나 검진을 12월 안에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만들어서 공제받는 것은 이득이 아닙니다.
-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요건은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Q. 현금으로 낸 병원비는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을 챙기고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Q. 카드 공제와 중복되나요?
신용카드로 낸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을 점검하세요
올해 의료비 포함 예상 환급액, 홈택스에서 계산해 보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의료비 항목을 고쳐 넣고 예상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한 자료
-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의료비 세액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별 공제액은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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