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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만 기부해도 세금에서 10만원이 빠지고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라서, 연말이 되면 검색이 늘어납니다.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넘는 구간의 공제율도 높아졌습니다. 얼마를 기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표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귀속(올해 지출분, 내년 1~2월 정산) 기준
먼저 요약부터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 이하 전액(10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분 16.5%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이내
- 한도: 1인당 연 2,000만원, 내가 사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주의: 세액공제라서 낼 세금(결정세액)이 없으면 공제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기부금액별 혜택 계산
| 기부금 | 세액공제 | 답례품(30%) | 합계 혜택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 20만원 | 14만 4천원 | 6만원 | 20만 4천원 |
| 30만원 | 16만 500원 | 9만원 | 25만 500원 |
| 50만원 | 19만 3천 500원 | 15만원 | 34만 3천 500원 |
세액공제는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30만원이면 10만원 × 100% + 10만원 × 44% + 10만원 × 16.5% = 16만 500원입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최대 30%까지 받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왜 숫자가 다르게 보일까
- 10만원 이하 구간은 소득세에서 100/110, 지방소득세에서 나머지 10%가 빠집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90,909원, 지방소득세 9,090원이 공제됩니다.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소득세 40% + 지방소득세 4% = 44%입니다. 20만원 초과분은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16.5%입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소득세 부분만 표시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40%, 15%로 적힌 글이 보이는데, 지방소득세를 합친 실제 혜택은 위 표의 숫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33%로 올라갑니다.
기부 전에 확인할 것
- 낼 세금이 있는지: 중도 입사, 육아휴직 등으로 올해 결정세액이 거의 없다면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미리보기에서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주소지 제외: 주민등록 주소지의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명의: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본인 공제 대상입니다.
- 영수증: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확인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12월 말에 기부하면 반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 정부 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지역에 따라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올해 몫은 올해 안에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만원만 기부하는 게 가장 이득인가요?
같은 돈이라면 10만원 이하 구간의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10만원은 전액 돌려받고 답례품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20만원까지는 44%가 적용돼서 손해는 아닙니다.
Q.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연간 누적 기부금액으로 구간을 계산합니다.
Q. 공제를 놓쳤어요.
연말정산에서 빠졌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부 전에 계산해 보세요
내 기부금에 맞는 혜택, 고향사랑e음에서 바로 계산됩니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액을 넣으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포인트를 계산해 줍니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한 자료
-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2026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별 공제액은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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