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르면 손해보는 세무정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줘야 할까?

by 숫자읽는사람BK 2026. 11. 8.
반응형

부부가 둘 다 일하면 연말정산 공제를 어느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공제를 둘이 중복해서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기도 합니다. 항목별로 누구에게 몰아줘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귀속(올해 지출분, 내년 1~2월 정산) 기준

먼저 요약부터

  • 부양가족(부모님,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자녀, 교육비는 대체로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총급여 3% 초과)와 신용카드(총급여 25% 초과)는 소득이 낮은 쪽이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월세는 올해부터 세대주와 따로 사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기본 규칙

  • 부부가 모두 근로자이고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 같이 사는 부모님, 자녀, 형제 같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합니다.
  • 한 사람이 공제받은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또 올리면 중복 공제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항목별로 누구에게 몰아줄까

항목유리한 쪽이유
부양가족 기본공제소득이 높은 쪽세율이 높아서 같은 공제액에도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를 받는 쪽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교육비실제로 낸 사람 (기본공제 받는 쪽 기준)지출한 사람과 공제받는 사람이 맞아야 합니다
의료비소득이 낮은 쪽총급여의 3% 기준이 낮아서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신용카드소득이 낮은 쪽총급여의 25% 기준이 낮아서 공제가 빨리 시작됩니다
보험료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일치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소득이 비슷해서 두 사람의 세율이 같은 구간이라면, 몰아주기보다 공제를 나눠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보기로 두 가지 경우를 직접 돌려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시로 보는 의료비·카드

  • A는 총급여 6,000만원, B는 총급여 3,000만원이고 가족 의료비가 300만원이라면, 의료비 기준은 A가 180만원, B가 90만원입니다. 같은 의료비를 B가 결제하면 (300 − 90) × 15% = 31만 5천원, A가 결제하면 (300 − 180) × 15% = 18만원입니다.
  • 신용카드도 같은 원리로 총급여가 낮은 B의 카드로 쓰면 기준금액(25%)을 빨리 넘깁니다. 자세한 계산은 카드공제 글을 참고하세요.

12월 전에 부부가 같이 할 일

  1. 각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돌려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2. 부양가족, 자녀를 누구에게 올릴지 정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의료비와 카드는 올해 남은 기간의 결제를 누구 이름으로 할지 정합니다.
  4.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공제받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정하면 못 바꾸나요?
회사에 제출하기 전이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Q. 부모님을 서로 다른 사람이 올려도 되나요?
부모님 한 분당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 어머니는 아내처럼 나눠 올리는 것은 각각 한 사람만 올린다면 가능합니다.

Q.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면요?
소득이 거의 없다면 낼 세금이 없어서 공제를 받아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각자 해 보세요

공제를 나눠 넣은 예상 환급액, 홈택스에서 비교해 보세요

두 사람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각자 공제 항목을 바꿔 가며 계산하면 합산 환급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열기 →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한 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기본공제, 특별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관련 언론 보도 (조세일보 등)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별 공제액은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