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만원1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최대 330만원 받아가세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이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아주아주 손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고기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한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 감액 지급되니 잊지말고 신청해서 손해보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재직 중에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말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2023.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