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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계산

by 비케이(bk)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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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세금입니다. 소비를 하는데 붙는 대표적인 소비세인 부가세에 대해서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부가세 이후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순으로 공부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개념을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개념과 계산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그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 = 매출액 - 매입액

부가가치 개념을 아래 사례를 가정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개념 사례

<사례>

농장에서 농부는 씨앗으로 밀을 재배하여 밀가루 공장에 1000원에 판매합니다.

밀가루공장은 농장에서 구입한 밀을 가공하여 밀가루를 만들어 빵공장에 1200원에 판매합니다.

빵공장은 밀가루를 이용하여 빵을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1500원에 판매합니다.

 

이 경우 농장의 부가가치는 1000원(=1000-0)이고, 밀가루공장의 부가가치는 200원(=1200-1000), 빵공장의 부가가치는 300원(=1500-1200)이 됩니다. 

 

2.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2가지는 전단계거래가액공제법전단계세액공제법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2가지

(1)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account method)은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잔액(부가가치)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 × 세율
= (매출액 - 매입액) × 세율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을 이용해서 앞의 농장->밀가루공장->빵공장 사례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사례

농장의 부가가치세
= (1000 - 0)×10% = 100

밀가루공장의 부가가치세
= (1200 - 1000)×10% = 20

빵공장의 부가가치세
=(1500 - 1200)×10% = 30

결과적으로 국가수입은 100 + 20 + 30 = 150이 됩니다.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은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부가가치라는 점에서는 이론상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를 개별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전체 부가가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면세하거나 경감세율을 설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매입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장부가 기록되지 않으면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밀가루공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을 통해 밀가루공장이 납부할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밀가루공장이 매입한 금액과 매출한 금액이 동시에 집계되고 관리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장부가 엉터리로 기재되거나 한다면 제대로된 부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거래가 연결되어 부가세를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특정 용역이나 재화에 대해서 면세 혹은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단계거래액공제법 대신 다음에 설명할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해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2) 전단계세액공제법

전단계세액공제법(invoice method, credit method)은 매출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 × 세율
= (매출액 - 매입액) × 세율  --전단계거래액공제법
= 매출액 × 세율 - 매입액 × 세율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전단계세액공제법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며 재화나 용역 공급자는 매출액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거래징수)하고 그 거래사실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Tax Invoice, T/I)를 발급합니다. 각 사업자는 매입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가세 환급받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컸다는 의미입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이용해서 앞의 농장->밀가루공장->빵공장 사례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사례

농장의 부가가치세 = 1000×10% - 0 = 100
밀가루공장의 부가가치세 = 1200×10% - 1000×10% = 20
빵공장의 부가가치세 =1500×10% - 1200×10% = 30

결과적으로 국가수입은 100 + 20 + 30 = 150이 됩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개별재화나 용역의 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면세하거나 경감세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양성화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강력하게 유도될 수 있습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장점
1)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면세 혹은 경감세율 설정이 가능하다.
2)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자료를 양성화시킬 수 있다.(∵ T/I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출처: 세법START_이철재, 정우승, 유은종, 김완용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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