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나 햄버거 등 배달이 메인인 요식업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라면 거의 100%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을 사용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세무사무소 등을 통해서 세무기장을 하고 계신 경우에, 배달앱 매출액을 요구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실텐데 왜?! 그런 귀찮음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달앱 관리자 페이지 자료를 따로 내려받아 제출해야 하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달앱을 통한 매출액 중 일부 항목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집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이 스마트해져서 사업주분들이 사용하시는 사업자용 카드 사용 내역이라던가, 카드사를 통해 직접 결제된 매출,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 등은 홈택스로 모두 집계가 됩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배달통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바로 바로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달앱 회사에서 자료를 별도로 수령해서 기장업체에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바로 되지 않는다고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 팔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배달앱 회사들도 사업주분들께 수수료를 떼어가면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부분을 국세청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수수료율을 통해 역산하면 우리 가게가 어느정도 매출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달앱 매출이 누락된다면 미신고 가산세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달앱 매출액은 어떻게 집계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배달앱 매출금액은 배달앱회사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실제 판매된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으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치킨집에서 치킨 1마리를 2만원에 판매하고, 배달앱에서 수수료 2000원을 떼고는 18,000원을 입금해 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 통장에 18,000원이 꽂혔으니 매출이 18,000원인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객이 지불한 금액은 2만원이고 부가가치세도 이 2만원에 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는 판매금액인 2만원으로 매출액을 집계해주셔야 합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것을 사장님들께서 대신 받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나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가세를 걷는 것이 불가능하니 중간에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을 통해서 징수하는 것이죠. 신용카드 영수증 등에 나와 있는 부가세항목은 결국은 소비자인 고객들이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이 세금을 대신 수령해서 납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가세 금액은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 고객에게 판매된 매출액 기준으로 집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배달앱 매출액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을 보면 매출액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카드매출, 현금매출, 기타매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을 먼저 계산한 다음, 배달앱 매출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집계하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을 먼저 계산하고
추가적으로 배달 매출내역을 가산할 때 카드매출, 현금매출, 기타매출별로 중복되거나 누락된 건이 없도록 확인하여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매출이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만일 고객이 배달앱을 이용해서 계좌이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계산을 한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였다면 이 매출액은 국세청에 집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액은 별도 배달앱 매출액 합산시점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가장 많이 사용하니 배달의 민족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사장님 광장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청할 매출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자료를 조회하면 항목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바로결제
- 카드 : 국세청 조회 X
- 현금 : 국세청에서 확인됨
- 기타 : 국세정 조회 X
2) 만나서 결제
- 카드(가게소유단말기) : 국세청 조회O
- 카드(배달대행업체단말기) : 국세정 조회 X
- 현금(현금영수증발행O) : 국세청 조회O
- 현금(현금영수증발행X) : 국세정 조회 X
바로결제는 배달의 민족 어플을 통해서 바로 결제가 된 매출이고, 만나서 결제는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만 이루어지고 실제 결제는 배달원이 가지고 있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 매출입니다.
바로결제할 경우 조회내역에서 카드, 현금, 기타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현금 부분은 자동적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액이 이중으로 신고될 위험이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나서 결제에서 카드결제하는 경우에는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결제한 단말기가 사장님 가게 소유인 경우와 배달대행업체의 단말기인 경우입니다. 사장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단말기라면 해당 단말기를 통해 결제된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 매출액이 이중으로 집계되어 과다신고되지 않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배달대행업체 단말기라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추가로 입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거래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중계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쿠폰 매출 산정에 주의할 것
피자집이나 치킨집을 운영하다보면 쿠폰을 지급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쿠폰 열장을 모으면 치킨 1마리를 공짜로 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는 쿠폰 혹은 할인퀀의 경우에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10마리 판매후 11마리의 째 공짜분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차감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배달앱 차원에서 지급하는 쿠폰, 할인권 등은 가게에서 해당 금액을 보전받기 때문에 위의 경우와는 달리 할인금액을 포함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앱 차원에서 1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해서 소비자가 9000원에 치킨을 사 먹었다고 하여도, 가게 입장에서는 10,000원에 치킨을 판매한 것과 같기 때문에 10,000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3) 배달앱을 통해 결제된 신용카드 매출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부가세 신고할 경우에 신요카드매출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 매출의 경우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매출로 자동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앱에서 확인된 신용카드 매출액이 누락없이 신용카드매출로 신고되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4) 배달수수료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세요.
별도의 배달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달을 진행하는 사장님들도 많으십니다. 이 경우에 배달건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실텐데요, 이 때 사업주가 지불하는 배달수수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목적에서 꼭 챙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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