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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세무정보

가족인 직원은 4대보험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까?

by 비케이(bk)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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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데 4대보험은 어디까지?

가족회사에서는 어떻게 4대보험을 적용해야할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 가족과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라면 아내 혹은 남편과 가게를 꾸려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 자매와 함께 일을 하기도 하죠. 저희 부모님만 해도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직원으로 고용하게 된다면 급여 해당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하시는 걸 고려하고 계실텐데요, 이 때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족회사의 배우자 등 4대보험 적용여부 및 유의사항

구분 동거 여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적용
배우자 무관 적용 적용 비적용
배우자 외(형제, 자매, 자녀 등) 동거 적용 적용 비적용
비동거 적용 적용 적용

위의 표에 요약한 것과 같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족이라도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개인사업자)의 친족은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사업장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반면에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서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근로자성 여부라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의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때 친족이란 민법상 친족(*)을 의미합니다. 

* 민법상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동거여부 혹은 친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판단합니다. 

 

공단에서는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종업원 인건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가족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버리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한다고 해도 모든 세무 업무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자계좌를 통해서 계좌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두루누리지원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 숙지하셔서 혜택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 입증자료>

1)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2)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3)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 인사규정 적용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등

4) 사회보험 가입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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