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할 때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조를 개시한 날, 기타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
하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들어간 기계장치구입비나 인테리어 등에 포함된 부가세 해당분을 매입공제할 수 있도록 말이죠.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신분증, 도장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허가증 사본 1부 (단,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
6.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감증명이나 공증된 동업계약서)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쉽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정정 등 신청시간은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이니 시간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의 의미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사업과 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과세당국의 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그에 따른 세법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사업자등록 = 세금납부의무발생"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과세당국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세원을 관리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은 기업의 기본자료가 입력되고 향후 세금을 납부할 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대충 신고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가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만일 이 사실이 발각되게 된다면 아래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 가산세(일반과세자 1%, 간이과세자 0.5%)
- 등록신청 전 매입세액 불공제
- 벌금 또는 과태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업태와 종목(업종)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종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나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홈택스 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참고)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2021년 기준 경비율 정보도 함께 올려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정정신고를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없어도 무방함.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해야하는 경우>
- 상호 변경
- 법인 대표자 변경
-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 명의가 바뀌는 경우
- 공동사업자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바뀌는 경우
-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
ex) 음식업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임대업 -> 음식업
-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ex) 음식업 + 부동산임대업
-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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