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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요 세무일정
10월 10일
1) 9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고지분 납부
3) 9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4) 9월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10월 15일
5) 9월분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10월 25일
6)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7) 9월분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8) 3/4분기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납부
9) 3/4분기 주세 신고납부
10월 31일
10) 9월 지급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1) 9월 지급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 9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와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13) 재산세 고지분 납부(건축물·주택의1/2·선박·항공기)
업무 유의사항
1) 법인 또는 예정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월초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대상거래처에 송부
그 외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하고 상담할 것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3분기 거래처에서 받은 영수증, 통장 등을 입력해야 하는 시기임
3) 반기결산이 필요한 업체 등(손익이 불규칙하거나 부가가치율이 과도하게 높은데 인건비 신고 등이 부족한 기업 등)을 파악하여 반기결산 후 업체 상담 진행
출처: 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 사무소 업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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