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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세무정보

공동사업자 장단점 및 필요서류

by 비케이(bk)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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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장단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세를 위해서 소득을 나누어야 한다는 개념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서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절세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사업자란 무엇이고, 공동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장단점음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자란 개인사업자가 2인 이상 모여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인원은 2명 혹은 10명 이상도 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동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하고, 지분을 나누어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 장단점

1. 공동사업자 장점

1) 절세효과 : 누진세율 분산 효과 

-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따라서 같은 1억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단독사업자의 한계세율은 35%(지방세 포함 38.5%)인 반면 2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각각의 한계세율이 24%(지방세 포함 26.4%)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때 지방세포함 세금을 계산해 보면, 1인이 1억을 벌 경우 2,211만원을 세금으로 내게되는 반면, 2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 746만원으로 부담하게 되어 2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720만원 가량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누진세율을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부가세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부가세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2) 경영위험의 분산

- 아무래도 혼자서 사업을 하기 보다는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게 될 경우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식당을 할 경우 혼자서 요리와 경영을 모두 신경쓰는 것보다는 한 명이 음식 및 메뉴 담당, 나머지 한 명이 홍보 및 접객 담당 이런식으로 업무를 나누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3) 자본과 경험의 시너지

- 사업을 처음 시작할 경우 초기 자본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명이 함께 자본을 조달하면 더욱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동업자를 만나게 된다면 이 또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자 단점

1) 등록절차가 복잡함

-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약서에 공동사업자 전원이 기재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인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허가증, 신고증에 공동사업 구성원의 명의를 올려야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러한 인허가증이나 신고증을 함께 제출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

 

* 직원이 있을 경우

 - 직원과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직원이 없을 경우 :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공동사업자별 재산수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1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대표 각각 부담을 해야 하니 이 부분은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이자비용 경비 불인정

- 공동사업 출자시 차입금이 있다면 해당 이자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류

1. 공동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공동사업약정서(동업계약서)

*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의 인적사항, 지분비율, 출자금, 동업개시일, 기타상세계약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87조 4항>

  a.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b.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c. 대표공동사업자

  d. 지분ㆍ출자명세

  e.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각각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 동업자들이 모두 함께 세무서 방문할 경우에는 불필요

 

4)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공동명의로 작성)

 

5) 영업신고증(업종별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발급) 등

 

2.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2) 동업계약서

*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의 인적사항, 지분비율, 출자금, 동업개시일, 기타상세계약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87조 4항>

  a.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b.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c. 대표공동사업자

  d. 지분ㆍ출자명세

  e.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각각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 동업자들이 모두 함께 세무서 방문할 경우에는 불필요

 

4)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기존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공동명의로 변경해서 작성)

 

5) 영업신고증(업종별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발급) 등

 

3. 공동사업자 해지 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2) 동업 해지 계약서

* 동업 해지 계약서에는 기존 공동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동업해지일, 포괄 양수도 대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각각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4)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기존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개인명의로 변경해서 작성)

 

5) 영업신고증(업종별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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