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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요 세무일정
9월 10일
1) 8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고지분 납부
3) 8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4) 8월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9월 15일
5) 8월분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6)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9월 25일
7) 8월분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9월 30일
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9) 8월 지급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0) 8월 지급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1) 8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와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12) 재산세 고지분 납부(건축물·주택의1/2·선박·항공기)
업무 유의사항
1) 주택임대사업자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합산배제 신청해야 함
2) 상반기 거래처에서 받은 영수증, 통장 등을 입력해야 하는 시기임
3) 반기결산이 필요한 업체 등(손익이 불규칙하거나 부가가치율이 과도하게 높은데 인건비 신고 등이 부족한 기업 등)을 파악하여 반기결산 후 업체 상담 진행
4) 직원의 직무교육 수강 적기임(회사내부 또는 외부 확인하여 교육 수강)
출처: 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 사무소 업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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