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에서 대구, 대전, 경남 6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사내용 요약
대구,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집값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경남 여수시 등 11개 신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일부 도서지역도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지만 이들 시내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수도권과 세종의 규제지역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지방의 경우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고,
투기과열지구는 49곳 -> 43곳으로 감소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 101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알아보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월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됩니다. 또한 총부채 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들어가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더욱 강하게 적용되고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의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를 추가적으로 해제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상황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 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집값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계속 공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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