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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9일자 한공회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2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3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가 배포되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구분 | 내용요약 |
선정배경 | 외부감사법*1(‘18.11.1.)등의 개정으로 인해 ’22사업연도*2 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모든 종속기업(비외감회사 등)을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또한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나,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舊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연결범위를 판단하여 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할 우려가 있음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한 사례 존재 |
선정기준 | 거액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회사 등 |
유의사항 |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전 규정에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배제되었던 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을 연결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개정기준에 따르면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은 중속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른 지분법 적용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신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수가 증가한 기업들은 연결회계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경과규정에 따라 회사는 '22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에 다라 취득법 회계처리 수행함. - 종속, 관계, 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평가 수행 |
회계오류 예시 | A사는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미만인 종속기업(지분율 51%)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포함하고,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배제하고,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등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 B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설립(설립시점 납입자본금 120억 미만)한 종속기업(지분율 100%)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배제함 C사는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D사는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이 1년 이상 휴업 중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나 손상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함 |
2.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구분 | 내용요약 |
선정배경 |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추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진행률 과대산정 및 매출 과대계상 등과 관련하여 지적사례가 발생함. |
선정기준 | (건설업, 조선업)매출액(공사수익) 대비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계약부채(공사선수금) 등의 비율,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에 따른수익인식의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유의할 필요 - 수행의무 이행시기 등 : 고객과의 계약내용, 고객에게 이전하는 재화,용역의 특성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진행기준 적용)를 판단 - 진행률 측정 등 |
대상업종 | 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 점검 |
회계오류 예시 | - C사 자금팀장 OOO은 장기간 업무를 전담하면서 상위 관리자의 검토·승인 없이 무단 출금, 매출채권 임의매각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횡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직접 회계기록을 입력·조작하여 은행잔고대사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해외은행 외화예금을 허위로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인이 현장감사 기간 중 감사장을 비운 틈을 타서 조작된 은행조회서를 원본과 바꿔치기하였음에도 C사는 내부통제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과대계상함 - D사가 원유정제처리 사업을 위해 공장을 매입할 때 발생한 미지급금은 회사의 미래수익을 창출할 자원 취득과 관련되므로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으로 분류돼야 함에도D사는 이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여 현금흐름표에 표시함 |
3.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구분 | 내용요약 |
선정배경 | 최근 여러 국내외 경제적 악재(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로 인해 기업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함에 따라,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할 필요 *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 간 차이의 현재가치)의 확률가중추정치 |
선정기준 | 매출채권회전율 변동 추이, 동종업종 대비 관련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설정률 차이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유의사항 |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1) 매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하여 해당 측정기간(12개월 혹은 전체) 동안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 * 예시) 채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연체 같은 계약 위반, 채무자의 파산가능성·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2)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의 근거,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 |
대상업종 | 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
회계오류 예시 | - E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아파트형공장의 미분양으로 시행사 甲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E사와 甲사는 미분양 물건을 대규모 할인을 통해 빨리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甲사는 E사에 할인된 분양대금 및 필요경비를 반영한 예상 자금수지표를 통해 공사대금 전액 상환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음에도E사는 해당 공사미수금에 대해 甲사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하여 회수가능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F사는 거래처 乙사로부터 받을 미수금과 관련하여 ①완전자본잠식, ②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③금융기관 차입금 연체 발생 등 乙사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손상증거가 다수 존재하였고,담보로 받은 설비자산도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회수가능액을 평가할 때 이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4.사업결합
구분 | 내용요약 |
선정배경 |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방법(지분인수·영업양수도·합병 등)이 다양하고 계약 조건도 복잡하므로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 자산·부채의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
선정기준 | 사업결합 여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유의사항 |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측정 1)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취득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 * 사업의 구성요소인 ①투입물 ②과정 ③산출물 중 최소한 ‘투입물’과 ‘과정’ 요소가 필요 2)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취득일 현재 총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 인식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주석 공시 |
대상업종 | 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 점검 |
회계오류 예시 | - G사는 영업망 강화를 위해 동일 지배하에 있는 특수관계자 甲사의 특정 지역 사업부를 취득하였는데, 이때 G사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의원과의 거래관계만 인수했으므로 이는 사업의 취득이 아닌* 무형자산(고객관계) 취득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해당 거래를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으로 판단하고 인수대가 중 해당 사업부의 순자산 장부금액 초과분을 자본잉여금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함 * 甲사는 고객관계만 양도하고 영업 인력 등은 철수시켜,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 중 ‘과정(예시: 경험을 갖춘 조직화된 노동력)’을 미충족 ** G사는 K-IFRS에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간 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유사 기준서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을 적용 - H사는 종속회사를 취득하면서 이전대가,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현황, 비지배지분금액 등 중요 사업결합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
기타사항
과거 중점점검 회계이슈들은 붙임2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치 사항들에 대해서는 2023년 중점이슈와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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