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청년 모두 WIN-WIN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검색해서 "내일채움공제"사이트에 접속해서 FAQ를 열어보면 "청년내일배채움공제"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처년 취업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핵심인력(청년취업자)과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핵심인력 납입금),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와 닿으시나요? 괜히 말만 어렵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FAQ에서 설명한 내용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2년동안 적금을 부어서 목돈 1200만원을 만들건데 그 중에서 청년 너는 300만원만 부담해, 나머지 900만원은 회사랑 나라가 알아서 해 줄게"
2년 동안 300만원, 월 12만 5천원만 적금하면 2년 후에 300만원에 더해서 900만원을 나라와 기업에서 주는 제도!
중소기업에 첫 입사한 청년이라면 무조건 들어야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취업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핵심인력(청년취업자)과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핵심인력 납입금),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제도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
구분 | 청년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
목적 | 청년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
가입기간 | 2년 or 3년 (2022년의 경우 2년 상품만 존재) |
5년 |
납입주체 | 청년, 기업, 정부 | 청년, 기업 |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입사한 6개월 미만 청년 | 중소기업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청년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입사 6개월미만 근로자인 청년이 들 수 있는 제도이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입사 후 6개월인 지난 청년 재직자가 들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의 경우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내일채움공제는 5년으로 상이합니다. 납입주체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정부가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반해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만 납입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2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내가 중소기업 정규직이면서 월 급여 300만원 이하로 받는 청년일 것
2. 내가 다니는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일 것.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나이 : 만 15세 ~ 34세 이하 *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증명서(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월 급여 300만원 이하일 것.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 제한 없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기업은 요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다니는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업인지 확인하세요.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 ☎ 1350(유료) (3번 → 8번)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제한 업종 (아래는 예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부동산업, 비영리 개인 사업자(어린이집) 등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상이 됩니다.
-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 자치단체 or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 청년창업기업 중 아래의 해당기업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및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으로 공제 가입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핵심 내용입니다.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입장에서 확인할 사항
- 우리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인가?
- 대상 중소기업이라면 아래를 확인! - 규모가 커질 수록 기업기여금에서 기업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
중소기업 규모 |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금 |
30인 미만 | 0% | 100% |
30~49인 미만 | 20% | 80% |
50~199인 미만 | 50% | 50% |
200인 이상 | 100% | 0% |
납입시기별 중도해지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 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중요!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한다고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용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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