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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by 비케이(bk)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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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7일 조간 보도자료로 올라온 내용 공유합니다.

원본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링크>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220718 (보도자료)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hwp
0.25MB

주요내용

□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변경예고

-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부실감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

- 회계법인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도입

 

□ 9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22.10월)부터 적용 예정

 

□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부터 TF 운영할 계획

 

추진배경

2017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최근 상장기업 과반수가 감사인 지정을 받고 있음.

□ 지정제 확대는 감사인 독립성 제고의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부담 증가 등 문제점도 발생하여,

□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대두

① 상장회사 절반을 초과하는 감사인 지정 ->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② 현행 감사인·기업 간 매칭방식이 기업의 중요성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회계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음.

1)  2조원 이상 대형기업 외부감사인으로 로컬회계법인이 선임되는 현상 발생

2)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견회계법인에 감사역량을 초과하는 다수 기업이 배정

3) 회계법인들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노력이 많지 않음

4)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에서 소외됨

 

주요내용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을 비교하기 편하도록 표로 요약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1. 기업·감사인군 분류 개선
> 회계투명성 제고
기업 - 자산총액 기준

감사인 -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5개 군으로 분류 
자산2조원 이상 대형기업 ->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 수행하도록

회계법인 - 품질관리인력·손해배상능력 등 감사품질 및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
2.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 감사인 지정점수는 회계사 수에 주로 의존
감사품질관리 지표가 없어 회계법인의 품질개선 유인이 부족
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
품질관리감리품질관리평가 결과지정점수에 반영
부실감사에 부과되는 지정제외점수 효과를 강황
3. 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을 완화 하향 재지정 제도로 인해 상장사 등록 중견회계법인에 대한 지정 쏠림현상이 심화 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은 하향재지정을 제한
4. 비상장사 감사인 역량을 활용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비상장사도 감사인 지정점수에 따라 지정 -> 지정점수가 낮은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이 지정시장에서 소외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

향후계획

□ 동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의결(9월 중)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22년 10월부터 적용 예정)

□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여부는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입니다. (회계개혁평가,개선추진단을 구성하여 실무 논의 시작예정)

 

관련 용어 설명

▪감사인 지정제도 :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감사인 지정점수 :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법인의 점수로 현재 회계사 수 및 경력기간, 회계감사 매출액 비중 등을 기반으로 산정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에게 증선위가 부과하는 조치로 누적 점수 90점은 자산 5조원 이상, 60점은 자산 4천억원 이상, 30점은 자산 4천억원 미만 1개 회사를 지정 회사에서 차감

▪상향·하향 재지정 : 기업이 속한 군보다 하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상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상향) / 기업이 속한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하향) 할 수 있는 제도

▪동일군 재지정 : 기업에 지정된 감사인이 속한 군 내에서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 품질관리체계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관련 기사

조선 비즈에서 위에 요약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기자분께서 보도자료에는 누락되어 있는 별첨자료들을 확보하셔서 작성하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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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정서를 가진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서서히 기업들의 불만사항이었던 감사인 지정제도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계감사업계가 어떻게 변할지 계속해서 알아보고 대청해 나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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