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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5일부터 플랫폼기반택시서비스의 합승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가 그 목적이라고 하네요.
단, 합승을 하려면 일정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플랫폼 택시 서비스란?
카카오T, 마카롱과 같은 플랫폼 기반 택시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합승기준
국토교통보 보도자료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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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 택시앱을 통행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합승이 허용됩니다.
- 신청한 승객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만 합승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승객 전원이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2. 합승하는 상대방의 탑승 시점, 위치 안내가 되어야 합니다.
- 플랫폼 택시앱에서 탑승 전에 앉을 좌석 정보를 승객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3. 소형~중형 택시 차량은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이 가능합니다. 대형택시의 경우만 성별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 대형택시 : 배기량이 2000㏄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 소형~중형 택시 :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택시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 범죄 예방이 목적인 것 같은데 대형택시에서는 다른 성별이 같이 타도 범죄 예방이 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4. 위험 상황 발생 시 택시 내에서 경찰 혹은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위의 기준들에 따라 플랫폼택시 앱들이 업데이트 될 것 같습니다.
시행 첫날 과연 무사히 시행이 될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점 1가지
택시기사들이 임의로 승객들을 합승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라고 합니다!
불금 저녁 강남쪽에서 술 마시거나 번화한 곳에서 늦게 택시를 잡으려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는데
심야택시 승차난이 과연 해소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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