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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 기준 알아보기

by 비케이(bk)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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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5일부터 플랫폼기반택시서비스의 합승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가 그 목적이라고 하네요.
단, 합승을 하려면 일정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플랫폼 택시 서비스란?

카카오T, 마카롱과 같은 플랫폼 기반 택시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플랫폼 택시 탑승 허용기준

2. 합승기준

국토교통보 보도자료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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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www.molit.go.kr

1. 플랫폼 택시앱을 통행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합승이 허용됩니다.

- 신청한 승객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만 합승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승객 전원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2. 합승하는 상대방의 탑승 시점, 위치 안내가 되어야 합니다.

- 플랫폼 택시앱에서 탑승 전에 앉을 좌석 정보를 승객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3. 소형~중형 택시 차량은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이 가능합니다. 대형택시의 경우만 성별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대형택시 : 배기량이 2000㏄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소형~중형 택시 :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택시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 범죄 예방이 목적인 것 같은데 대형택시에서는 다른 성별이 같이 타도 범죄 예방이 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4. 위험 상황 발생 시 택시 내에서 경찰 혹은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위의 기준들에 따라 플랫폼택시 앱들이 업데이트 될 것 같습니다.
시행 첫날 과연 무사히 시행이 될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점 1가지
택시기사들이 임의로 승객들을 합승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라고 합니다!

불금 저녁 강남쪽에서 술 마시거나 번화한 곳에서 늦게 택시를 잡으려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는데
심야택시 승차난이 과연 해소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플랫폼 택시 탑승 허용기준
플랫폼 택시 탑승 허용기준
플랫폼 택시 탑승 허용기준
플랫폼 택시 탑승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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