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차 후기
오늘도 실무강의를 이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인건비와 세금, WC와 CAPEX 추정과 관련된 내용을 배웠습닏.ㅏ
오늘 배운 내용들
1) 인건비 추정 시 고려할 사항들
인건비 추정을 할 때도 다른 계정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내역을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인력구성원과 해당 인력의 평균 인건비 수준을 파악한 후 미래에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건비 추정을 하려면 인력계획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 주의할 점은 제조, 판관, 연구인력을 각각 구분되어질 수 있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이렇게 수령한 인력계획을 가지고 제조원가, 판관비, 연구비로 분류된 비용을 인건비 시트에서 추정 후 손익계산서에 반영해 주는 식으로 진행하는게 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추정시 사용하는 임금상승률 등은 출처가 꼭 EIU가 아닌 통계청 자료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다고 합니다. 회계법인들에서 주로 EI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챌린지를 덜 받기 위한 목적으로 EIU 정보를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세금추정방법
세금 추정은 그리 어려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제공해주신 템플릿에 수식이 다 물려 있어서 해당 템플릿을 이용해서 세효과를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이연법인세의 경우 회사로부터 결손금잔액을 수령한 다음 추정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 전부 실현된다고 가정하여 반영하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권오상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것처럼 이 부분도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NOA로 별도로 가산해주어도 되고, 결손금을 활용함에 따른 절세효과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주어도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손익계산서에 태우는 방식보다는 이연법인세를 가산하는게 좀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정확하게 추정하려면 회사의 규모를 확인해서 이월결손금 한도도 고려해야할 것 같아요.)
3) WC 추정방법 및 CAPEX 추정 관련
WC는 큰 이야기는 없었고, CAPEX추정과 관련해서 감가상각비를 추정하는 로직에 대해 디테일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유용했던 점은 회사에서 유형자산 내용연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때 평균내용연수를 얻어내는 공식에 대한 것이었어요. 요건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1) 실무강의를 듣다보니 전체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다만, 남들과 비슷한 방식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논리를 방어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은 다른 회사의 가치평가보고서들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겁니다.
2) 가치평가라는 것이 답이 없기 때문에 파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적정선을 지키는게 중요한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적정선이란 걸 알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략 이 산업의 원가율은 이렇고, 마진은 이렇다라는 감이 있다면 적당한 선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아마 그런 역량이 경쟁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도 목표 달성했습니다.
내일도 빠지지 않고 강의 후 기록 남겨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패스트캠퍼스 권오상 환급 코스 미션 참여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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