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그냥 퇴사하지 않았을 때도 어려웠는데 중도퇴사 후 이직한 경우라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할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제 경우에도 이번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게 되면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역시 모든 것에는 해결책이 있는 법. 제가 확인하여 해결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해 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중도퇴사자 여러분들 모두 끝까지 읽어보시고 당황스러움과 답답함을 한 번에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중도퇴사자 유형별 연말정산 방법
Case 1. 연도 중 퇴사하였다가 같은 해에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우
예를 들어 2022년도 9월에 A회사를 퇴사했다가 2022년 11월에 B회사로 이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도퇴사자가 같은 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다니고 있는 B회사와 이전 직장인 A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A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입니다.
이전직장(A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요청하신 후, 발급받아 현직장(B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두 직장 급여를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2월에 미리 정산을 해주는 것인데,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즉, 사나운 꼴 보기 싫다면 B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해서 A회사에 꼭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퇴사할 때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사팀 직원이랑 트러블이 있어서 추후에 요청하긴 힘든 상황이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급여를 지급하면서 미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을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내년도 3월이 되면 이렇게 회사가 신고한 근로자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해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0)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1) My홈택스(좌측 상단 버튼) 클릭
2)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이렇게 접속하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내려받으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Case 2. 연도 중 퇴사하였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중도퇴사할 때, 다니던 직장에서는 마지막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퇴직자의 연말정산을 수행하긴 합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의료비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없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5월에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3. 퇴사기간 공제가능한 항목과 가능하지 않은 항목들
1) 퇴사기간 동안 공제불가능한 항목들
- 건강 및 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전세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2) 퇴사기간에도 공제가능한 항목들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출자)
-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기부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방법 알아보니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결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확보하는 것이네요. 모두들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 받는데 지장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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