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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말정산 시 참고하세요!

by 비케이(bk)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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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월간공인회계사 22년 6월호를 보다가 소득세 납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있어 공유합니다. 

(월간공인회계사 22년 6월호에 게재된 김예희 공인회계사의 글을 요약하였습니다.)

 

1. 소득세 환급 사례

- 연말정산 과정이 점차 자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직원 동의서 1장이면 개인의 모든 연말정산 자료를 인사부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던 "안경점 영수증"도 이제는 홈택스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동화가 되다 보니 소득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개인들의 소득세 납부 자료를 확인해보면 당연히 공제될 항목들이 누락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사례1) 매년 받던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누락된 사례

최근 이직을 한 A씨는 회사 ERP프로그램에 연말정산 내역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였다. 소득세 연말정산의 정확한 개념이나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입력 중 부모님 공제를 누락하였다. A씨는 차후 이를 추가 보완하여 약 60만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사례2) 퇴사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가 모두 누락된 사례

중도퇴사하고 연초에 실직 상태에 있던 B씨의 연말정산 자료에서 매년 받던 배우자공제와 자녀 공제(전업주부와 20세미만의 2자녀)가 모두 누락되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는 대체로 다음 회사에서 다시 연말정산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본인공제만 입력해서 마무리한다. 퇴사자는 이런 상황을 알 수 없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실제로 납부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B씨는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를 추가하여 약 70만원 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원인분석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내역 재확인의 필요성과 확인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내역은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등은 5월 이후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간은 5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공제 유형 3가지 

1) 비동거 (조)부모의 부양가족공제

- 모친과 함께 거주하다 주소를 옮기면서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오인

☞ (조)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함을 모름

이혼한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법적인 새아버지 새어머니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부친과 재혼한 계모(외국인)의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환급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2) 장애인공제-암이나 치매 등 중증환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범위보다 넓다고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①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①내지 ②  외에 항시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는 법

한국납세자연맹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으러 가기▼

 

- 본인이 전립선암 투병치료 중이나 장애니 공제가 가능함을 모름

☞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장애인증명서 발급 필요). 여기에는 정신질환도 포함됩니다.

 

- 60세 미만이라도 암 진단을 받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함을 모름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150만원), 장애인 공제(100만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60세가 넘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단, 소득요건은 존재함).

 

3) 서류 미제출

- 증빙자료로 '장애인증명서(영구)'를 제출했으나 담당 세무사의 변경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누락된 경우

☞  제출한 서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 미제출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부모 동의하에 해당 자료를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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