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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에 올라온 문제에 대해 상세 풀이과정을 적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년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는? <자료> 기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00,000 기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90,000 퇴직금 지급액(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 12,000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손익 인식 퇴직급여 관련 비용 28,000 이자비용 10,000 이자수익 9,000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28,000 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99,000 ① 재측정손실 ₩2,000 ② 재측정손실 ₩3,000 ③ 재측정손익 없음 ④ 재측정이익 ₩2,000 ⑤ 재측정이익 ₩3,000 |
답 : ②
풀이
문제의 조건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순확정급여의 관점에서 대변을 (+) / 차변을 (-) 로 표기했습니다.)
구분 |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
기초 | 100,000 | (90,000) |
퇴직금지급 | (12,000) | 12,000 |
당기근무원가(*1) | 27,000 | |
이자비용(*1) | 10,000 | |
이자수익(*1) | (9,000) | |
재측정이익(*2) | (12,000) | |
재측정손실(*2) | 3,000 | |
기말 | 128,000 | (99,000) |
(*1)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손익 인식 퇴직급여 관련 비용 : 28,000 = 당기근무원가 + 이자비용(10,000) - 이자수익(,9000)
따라서 당기근무원가는 27,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 문제가 원하는 답은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입니다. 재측정요소는 기말 평가액과 확정급여채무 당기 변동액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재측정손실 = 128,000 - (100,000-12,000+27,000+10,000) = 3,000
* 왜 재측정손실로 표기되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아래의 회계처리를 참고하세요. 확정급여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측정손실로 인식됩니다.
재측정손실 3,000 / 확정급여채무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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